KB 개인형IRP 가이드
| 가입대상·세액공제·해지 총정리
3줄 요약
- KB국민은행의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연금 수령 기준일까지 5년 이상 지났다면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5년 이상 경과 요건 제외)
-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최대 14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기준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으실 IRP 계좌 하나 만들어서 통장 사본 제출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주변에서 "세액공제로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IRP 계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계좌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는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거나, 개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개인형IRP는 어떤 계좌인가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받거나 본인 부담금을 납입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가입 목적에 따라 계좌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퇴직용: 회사에서 수령하는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는 전용 계좌입니다.
- 퇴직/적립겸용: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해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계좌 유형은 최초 가입 후에도 필요 시 KB스타뱅킹 앱에서 계약 전환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절감까지 세 가지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용합니다.
- 세액공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시점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어,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 퇴직소득세 절세: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해 운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3.3~3.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개인형IRP와 연금저축,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라, 가입 전 흔히 비교 대상이 됩니다. 두 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 세액공제 한도, 투자 운용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각 계좌의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형IRP | 연금저축 |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개인(근로자, 개인사업자, 공무원 등), 퇴직금 수령자 | 국민 누구나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납입 금액과 합산해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 (연소득별*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단독 개설하여 운용 시 연간 납입액 최대 600만 원 (연소득별*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 위험자산 투자 제한 | 계좌 내 총적립금 중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 투자 허용 (안정성 보완) | 투자 한도의 규제 제한 없음 (자유로운 포트폴리오 가능)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이하 기준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때보다 개인형 IRP를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개인형IRP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개인형 IRP는 가입할 수 있는 나이에 상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가입 한계 나이로 오해하는 '만 55세'는 가입을 제한하는 요건이 아니라, 적립된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작할 수 있는 기준 연령입니다. 다만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금계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 굳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입 자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따른 소득 확인 서류 한 가지만 준비하면 KB스타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KB 개인형IRP 상품 정보
상품 개요
- 상품 유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계좌 종류: 퇴직용, 퇴직/적립겸용, 주택차액용, 비과세이연
- 납입한도: 연간 한도 1,800만 원 (전 금융회사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 및 기업형IRP의 개인 부담 납입액 포괄 합산 기준)
- 운용 가능 상품: 원리금보장형 예·적금 상품부터 TDF, ETF, 실적배당 펀드까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별도 만기 없이, 연금 수령을 완료하거나 가입자가 해지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구조
개인형IRP에 가입하면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함께 체결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도 각 계약의 역할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 운용관리계약: 가입자가 계좌에서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상품 정보 제공, 운용 현황 안내, 가입자 교육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자산관리신탁계약: 가입자의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퇴직급여나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역할을 맡는 계약입니다.
가입 대상과 필요 서류
퇴직급여만 수령하는 '퇴직용 IRP'는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신분증을 준비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적립겸용 IRP'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에 가입된 고객 등 일부 고객은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필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
|---|---|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DB/DC/기업형IRP 가입자) |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세금우대 저축종류별 내역조회(DC/기업형IRP에 한함),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퇴직금을 실제 수령한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및 퇴직급여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 |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가입 방법과 신청서 기재 항목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차액용' 계좌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 서류 작성 시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유형: 자금 용도에 맞게 '퇴직용'과 '퇴직/적립겸용' 중 적합한 용도를 지정합니다.
- 상품 지정 방법: '전체상품 지정' 또는 '선택상품 지정' 방식을 정합니다. 선택상품 지정을 하는 경우 자금 인출 요건 발생 시 보유 금융 상품의 매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가입자가 별도의 자산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립금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되도록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연간 납입 한도: 본인의 장기 자산 흐름과 납입 능력에 맞춰 1년간 납입할 최대 한도를 직접 입력합니다.
세액공제와 수수료 살펴보기
개인형IRP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와 2026 세제개편안의 청년 우대
개인형IRP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예상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연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연 최대 118만 8,000원 환급
- 청년 우대: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 대상으로 새로운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및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ISA 만기전환 추가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만기일 기준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전환 입금하면, 전환 납입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경로에 따른 수수료율 비교(가입자부담금)
개인형 IRP 수수료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가입자부담금)과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자부담금에는 연 0.21%~0.28%, 퇴직급여에는 연 0%~0.4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납입액이 클수록, KB스타뱅킹 앱으로 비대면 개설할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 구분 | 대면개설 운용관리 수수료 | 대면개설 자산관리 수수료 | 비대면개설 운용관리수수료 | 비대면개설 자산관리 수수료 |
|---|---|---|---|---|
| 가입자부담금 1억원 미만 | 0.10% | 0.18% | 0.05% | 0.18% |
| 가입자부담금 1억원 이상 | 0.07% | 0.18% | 0.03% | 0.18% |
| 퇴직급여 5천만원 미만 | 0.25% | 0.20% | 0.10% | 0.10% |
| 퇴직급여 5천만원 이상 | 0.20% | 0.18% | 0% | 0% |
기존 영업점(창구)가입자도 KB스타뱅킹 앱에서 모바일 전자서명을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절차를 진행하면 비대면 가입자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달라지는 세금과 보호 한도
개인형IRP는 가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급여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예금자보호는 수령 방식, 연간 수령액, 운용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감면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 수령분부터는 40%, 21년 차 이후는 50%가 감면됩니다.
-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별도의 분리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다른 연금 수령액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적용 범위: 개인형IRP 안에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 대상 원리금보장형 예금·보험 상품으로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반면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 손실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형IRP 중도 해지 고민 시 유의사항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개인형IRP 계좌를 해지할 때는 세금 손실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연금 개시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세금이 부과돼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 수령 외 형태로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일괄 부과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가입자도 해지 시에는 16.5% 세액이 차감되므로, 받았던 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법정 사유 외 일부 인출 제한: 개인형IRP는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일부 금액만 빼서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그 외에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미신청 원금 비과세: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납입 원금은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지 수수료 확인: KB국민은행 개인형IRP는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나 계약이전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이전받은 후 30일 이내 해지 여부에 따라 자산관리 수수료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신청 전에 예상 차감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KB 개인형IRP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형IRP를 따로 개설해야 하나요?
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도입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이고,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회사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거나 연말정산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을 받으려면 개인형IRP 또는 연금저축계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위임장과 증빙 서류를 갖추어 대리인이 영업점에서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확인 및 운용 관리 계약 체결 절차가 수반되므로, 방문 전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1599-0099)를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유 중인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남아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중도해지 손실을 줄이면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전 대상 상품 범위는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해 봐야 합니다.
개인형IRP에 적립된 자금을 중간에 일부만 출금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구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및 개인회생 등)에 해당할 때만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상황에서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세액공제 수령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개인형IRP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서류를 갖추어 상속 지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관계 확인서류, 사망 진단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등이 요구되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상속인 지정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대리합니다.)
카메라로 QR을 스캔하면 KB스타뱅킹 개인형IRP 화면으로 이동해요.아래 버튼을 누르면 KB스타뱅킹 개인형IRP 화면으로 이동해요.
앱이 없으면 KB스타뱅킹 설치 화면으로 안내해요.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하기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연 0%~0.45%, (가입자부담금) 연 0.21%~연 0.28%이며, 적립금을 펀드 또는 실적배당형보험으로 운용할 경우 해당 운용금액에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연금상품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290-1호(2026.09.09)
- (유효기간: 2026.09.09~2027.09.08)
